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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점유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 점유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범위에는 납세자가 주택 건설 또는 기타 비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점유한 국유 및 집단 소유 농지가 포함됩니다. - 농업 건설. 소위 경작지란 채소밭, 텃밭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중 정원 토지에는 화단, 종묘장, 차밭, 과수원, 뽕나무 정원 및 기타 경제적인 나무를 심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양어장, 기타 농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것도 농지 점유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농지점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 전 3년 이내에 위 범위에 해당하는 경작지나 농경지도 경작지로 간주합니다.

2. 경작지 점유세는 지역별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범위는 대략 평방미터당 평균 세액 5~50위안 사이입니다. 특별경제구역, 경제기술개발구역, 선진국, 특히 1인당 경작지가 작은 지역에서는 해당 세액을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지만 최대 세액은 위에서 언급한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지점유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세와 특정행위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행위는 과세의 대상이며, 과세의 목적은 납세자의 경작지 점유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지역 차등 세율을 채택합니다. 경작지 점유세는 지역 차등 세율을 채택합니다. 우리 나라의 광대한 영토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이 다르고, 지역 간 경작지 질의 차이가 크며, 1인당 경작지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역, 1인당 경작지가 특히 적은 경제개발지역의 경우 적용세액을 적절히 증액할 수 있으나 최대 세액은 50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의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지점유세법' 제2조

인민공화국 영토 내 경작지 점유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중국 단위 및 개인은 경작지 점유세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수자원 보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농지점유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경작지”란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제3조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금액에 해당 세액을 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