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어떤 상황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것인가
< P > 1,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
1, 운전자가 존재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3) 자동차가 규정된 시속 50% 를 넘는 주행을 한다.
(4) 조립 또는 폐기 기준 혐의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5) 한 점수 주기 동안 누적 점수가 12 점에 달했다.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해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39 조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차량을 압수하고 행정강제조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억류된 차량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에 실린 화물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적재된 화물에 대해 중량, 부피, 화물 손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운전자나 화물 소유자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통지하다. 당사자나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주차장을 지정해 억류한 사고차량을 엄금한다.
2. 운전면허증 압류 방법
1, 운전면허증 압류 후 운전자는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2, 운전자가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관련 학습과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학습이 끝난 후, 교육 수료증을 들고 과목 1 시험을 치러야 한다.
3, 시험에 합격한 후 점수를 지워야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