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의 경제조사 인계 기준
세무국에서 경제 조사를 이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조사국은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합니다. 다만, 조사부는 행정기관일 뿐,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조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가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01조에 따르면 탈세액이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등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탈세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탈세죄로 처벌을 받고 탈세한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됩니다. 과세당국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관련 불법 사건을 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처리된다.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310호) 제3조 및 "세무조사업무절차" 제60조(국오)에 의거 Shui Fa [2009] No. 157) : "세금 위반이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건을 공안에 이관하십시오. 법에 따라 기관에 제출하고 다음 정보를 첨부하세요:
(1) "형사 사건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2) " 조세처분결정' 및 '세금행정처분결정'
(3) 범죄혐의의 주요 증거자료 사본
(4) 체납세액, 납부내역 세부목록 연체료, 행정 벌금, 바우처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