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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에 관한 국기법 규정

국기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며 국가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애국주의자라면 누구나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2. 국기는 정부 건물에 걸 수 있습니다. 건국 기념일에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건물에 걸 수 있습니다. 모든 군함과 상선은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3. 국제법 및 국제 관행 규정에 따라 특정 영토에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해당 영토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표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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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기를 훼손하는 등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국기 날리기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고, 1조? 심벌 마크. 모든 시민과 단체는 국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2조: 국경절, 국제 노동절, 설날, 춘절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제3조: 중대한 경축행사, 기념행사, 대규모 문화체육활동,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4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에 내려야 합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상악화시 게양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게양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식을 할 때, 국기 게양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기를 향하여 서서 경례해야 하며,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수도 있다. 소지하는 경우

제6조: 다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애도의 의미로 깃발을 반기 게양해야 하며,

기를 반 게양하는 날짜와 장소 -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장례는 국가 또는 국무원이 설립한 장의단체가 결정한다.

제7조: 직립형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천천히 올리고 내려야 한다.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기둥 꼭대기까지 올려야 하며, 내릴 때에는 국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깃발을 하프 마스트로 게양할 때는 먼저 기둥 꼭대기까지 깃발을 게양한 다음, 깃발 꼭대기와 깃발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내려야 합니다. 기둥은 깃대 전체 길이의 1/3입니다. 내릴 때 깃발을 먼저 기둥 꼭대기까지 올린 다음 다시 내려야 합니다.

제8조: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색이 바랜 또는 표준 이하의 국기는 게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