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지고 공상으로 인정되어 우리가 배상한 자료가 모두 제출됐고, 나는 창주 하간시 사람이다. 우리 형은 우리 형이 있는 공장에 있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현지 평균 도시 주민이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관련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및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을 받는다. < P > 산업재해보상변호사 상담 49164 < P > 1
2, 부양친족연금: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21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919 원, 29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717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