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의 출산휴가를 규정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 출산 휴가를 즐깁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는 98일인가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8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여러 명의 아기를 낳을 경우 출산휴가는 1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납니다. 동시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이 어려울 경우 15일의 출산 휴가가 객관적으로 추가됩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갖는다. 출산 전 15일을 포함하여, 출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해야 한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 아기 한 명당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사용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