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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 분석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법 제29조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불법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완다컴퍼니는 1997년 5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허위 자본확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상국에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7월까지의 법률은 행정처벌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법률 및 공상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항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행정처벌법 제24조는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의 행정처벌을 2회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상국은 2002년 4월 완다컴퍼니의 등록 변경을 취소하고 변경 전 상태로 복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벌금은 물론이고 행정처벌도 아니었다. , Wanda Company의 허위 자본 확인 행위가 만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공상국은 변경 등록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행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B항의 오류는 2004년 6월 공상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공소시효를 위반한 점이다. 국의 이전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적이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처분으로 보완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항은 틀렸다. D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지속과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지속의 차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는 완다가 허위자본검증신고를 바탕으로 변경등기를 취득한 이후 종료되었으며, 완다는 4년 연속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5월의 불법 행위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다의 불법 행위는 만료되었으며 지속되는 지위가 없습니다. 상무국은 이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없으며 원래의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만 있습니다.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