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에 대한 법원 참여 조항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배당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대상자의 재산은 모든 청구권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 2. 집행의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기타 단체이다. 3. 여러 신청자가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해 청구를 제기합니다. 4. 신청자는 유효한 집행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은 금전적 채권에 한합니다. 6. 배당 참여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대상자의 재산이 변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전지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유효한 법률문서를 갖춘 다수의 채권자가 동일한 피집행자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집행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 '집행규정' 제88조는 사건자금을 배분하고, 재산권을 확보한 자에게 먼저 지급하며, 보통채권은 집행법원이 집행조치를 취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