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의 의미
법적 분석: 기각이란 법원이 해당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기각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원고, 피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독립적인 주장을 할 권리가 있는 제3자에 의한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9조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원심 판결, 판결이 명확하고 법령의 적용이 정확할 경우 판결, 재정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 재정을 수정,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3) 기본 사실이 있는 경우, 원래의 판결, 재정을 법률에 따라 수정,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받거나 사실을 확인한 후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4)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없거나 불법적인 결석판결을 한 경우 기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인민법원에 환송한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하여 원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