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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허가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생산안전허가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안전허가 연장신청서 3부, 신청서류 및 전자문서 2부

2. 생산안전책임제도 문서, 생산안전 규칙 및 규정, 작업안전 절차 각 목록 2부

3. 생산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상근 생산 안전 관리 인력 채용을 위한 서류 2부

4. 안전담당자, 생산안전관리요원 및 특수작업요원의 안전자격증 또는 특수작업 증명서 각 2부

5. 생산안전 관련 추출 및 활용 보고 신규 기업은 관련 안전 생산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문서 2부를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6. 직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납부를 위한 증명서 자료 2부

7. 유해화학물질 사고긴급구조계획서 각 2부

8. 유해화학물질 등록증 각 2부

9. 산업 및 상업 허가서 또는 산업 및 상업 승인 문서

10. 자격을 갖춘 중개인이 발행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본 2부

11. 생산 및 건설 프로젝트

12. 응급 구조 조직 또는 응급 구조 요원 사본 2부, 응급 구조 장비, 장비 및 시설 목록 사본 2부, 학력 증명서 및 전문직 종사자 증명서 2부 주요 책임자, 안전 책임자, 기술 책임자의 경험 인증 자료.

13.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 발생원이 있는 기업은 신고 증명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원 및 비상 계획에 대한 문서 및 자료

14. 유해 화학물질 생산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 요청서 2부

계획 증명서 2부. 기획부서 발행

16.3급 표준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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