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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에 대한 상대방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그 당사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하고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121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따라 자동차를 알 수 없거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조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비, 장례비, 기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 선지급된 후 관리 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