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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규업무상 재해보상법(자세히 설명해주세요. 1~10까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개정판)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은 개인 임금 27개월, 장애 2급은 개인 임금 25개월, 장애 3급은 개인 임금 25개월, 장애 4급은 개인 임금 21개월이다. 개인임금.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절차를 거치면 장애 수당이 중단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지원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5급은 개인급여 18개월, 6급은 개인급여 16개월입니다.

(2) 사용자와의 유지 노동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해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금을 등급별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개인급여 13개월,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급이다. 10개월 급여이며, 10급 장애는 9개월 급여에 해당합니다.

(2)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