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분류
철도사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대형사고 2. 대형사고 3. 일반사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히 심각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1. 사망자가 30명을 초과하거나 중상자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여객 열차가 18대 이상인 경우 혼잡한 간선에서 탈선하여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3. 혼잡한 간선에서 60대 이상의 화물 열차가 탈선하여 48시간 이상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경우.
1. 철도사고의 분류
1. 철도사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중대사고; 2) 비교적 큰 사고
(3) 일반 사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특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1) 30명 이상의 사망, 100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1) 1억 위안 이상;
(2) 혼잡한 본선에서 18대 이상의 여객 열차가 탈선하고 48시간 이상 철도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3) 더보기 혼잡한 본선에서 60대 이상의 화물열차가 탈선했고 철도 서비스가 48시간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인명피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열차탈선 건수 기준 사고로 인한 운행중단 철도운행시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사고등급은 특중사고, 중사고, 중사고, 보통사고로 구분됩니다.
2. 철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 철도 열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것도 일종의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법에 따라 사망보상금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에 20년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피해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세에서 1년을 빼야 하며, 피해자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만 곱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이익은 지방 정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의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수수료 기준은 전년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 소비 지출입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능력이 없고 수입원도 없는 사람인 경우 부양가족이 60세 이상인 경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 1년을 더하고 1년을 줄이면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보상의무자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 보상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보상의무자의 상한액은 전년도 1인당 소비지출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