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후이성 지방 연대기 작업 조례 전문
안후이성 지방 연대기 업무 규정
(2007년 2월 28일 안후이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채택)
공포일 : 2007년 2월 28일 시행일 : 2007년 5월 1일 채택일 : 2007년 2월 28일
제1조는 지역 연대기 업무를 표준화하고, 지역 연대기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며,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향지라 함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명칭을 딴 향지와 지방종합연감을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향토실록이라 함은 그 지역의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정보자료를 말한다. 행정구역.
이 조례에서 “지방종합연보”라 함은 행정구역의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연간 정보문서를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 연대기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 연대기 사업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연대기 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4조 지역 연대기의 편찬은 통일적이고 과학적이고 표준화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추구하며 품질을 보장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방기록사업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지방기록사업을 책임진다.
( 1) 지역 연대기 작업을 조직, 지도, 감독 및 검사합니다.
(2) 지역 연대기 작업 계획 및 편찬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지역 연대기와 편집 작업을 조직합니다. 지역 종합 연감
(4) 지역 연대기 문서 및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오래된 연대기를 정리 및 정리하며 지역 연대기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촉진합니다.
(5) 개발을 조직합니다. 지역 연대기 자원을 활용하고 편집자를 교육하며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 성, 시, 구, 현(시, 구)으로 구분된 지방서와 지방종합연감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방서사기관과 기타 조직이 편찬한다. 개인은 이를 컴파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연대기는 20년 정도마다 편찬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방 연대기 업무 조직은 문자, 도표, 사진, 음성, 영상 등 지방의 각종 연대기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 텍스트 및 물리적 개체.
제8조 지방실록과 지방종합연감을 편찬할 때에는 편찬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찬계획의 규정에 따라 편찬업무를 맡은 단위는 지방 동급 인민정부 편찬사업기관의 지도를 받아 편찬업무를 시기에 맞춰 완수해야 한다. 편집 계획에 명시된 품질 요구 사항.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에서는 인력, 자금, 작업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9조 지방실록의 편찬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여해야 한다.
지역 연대기 편집자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겸비해야 하며 편집장과 정규 편집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연대기를 편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편집자에게 지역 연대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방 연대기 사업 조직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 지방 연대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자문, 발췌, 복사 등의 업무를 담당 부서와 개인이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과 파일열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지방실록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 종합연감 원고는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또는 지정 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작성 가능하다.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구역으로 구분된 시군(시, 구)의 향토필사본을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향토실기사업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민정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들인다.
지방실기 원고 심사 및 접수 시에는 비밀유지, 기록물, 역사학, 법률, 경제, 군사, 지방실기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지방실기의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관련 비밀유지를 준수하며, 기록관 등 법령의 규정이 행정구역의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
제12조 지역 연대기를 출판한 후 편집 단위는 즉시 해당 소장 도서를 국가 기록 보관소와 동급 이상의 공공 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반시설 건설과 지역 연대기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14조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기관, 기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지방 연대기의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 연대기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방 연대기 업무 기관이 문의해야 한다. 군 차원, 지역 연대기를 수집하는 국립 기록 보관소, 공공 도서관과 지역 연대기 등을 온라인 출판, 연대기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지역 연대기와 그에 따른 지역 연대기 사본을 편집하는 동안 수집된 텍스트, 차트,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전자 텍스트, 물리적 물체 및 기타 문서와 자료는 풀타임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지방 인민정부 기록업무기관이 지정한 인원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보존하며,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관리소로 이송한다. 법령에 따른 보존 및 관리 수준에 따라 개인은 이를 자기 소유로 이용하거나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지방실기와 지방종합연감은 공식적인 저작물이며, 그 편찬에 참여하는 자는 법에 따라 서명할 권리가 있다.
제17조는 단위와 개인이 지역 연대기 문서의 개발 및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방기록사업조직은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에 지역실기 관련 전공이나 강좌 개설을 장려하고 지역실기 편찬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18조: 지역 연대기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제19조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지방실록 또는 지방종합연감을 편찬, 출판한 자는 인민정부의 지방실록작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연락하여 조사한다.
제20조 본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편찬계획의 규정에 따라 편찬업무를 수행 및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인민정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시간 내에 수정이 가능하며 비판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방 연대기를 검토, 승인, 승인 없이 출판하도록 인도한 경우 또는 지방 연대기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는 인민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상급 또는 동급 인민정부가 시정하고 정황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및 지역실록을 법에 따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하거나,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또는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빌려준 경우에는 소속단위에서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지방사무기관, 지방사편찬기관 및 그 직원이 이 조례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현지 연대기의 품질 문제,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제24조 부서 기록과 향(진) 기록을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