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독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2년. 우리나라의 '마약금지법' 제47조와 '마약의 치료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관련 조항이 있다. 강제격리 및 해독 기간은 2년이다. 1년 후 의무격리의 경우, 약물해독 인력은 연간 성과, 생산적 노동의 효율성,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신체적, 정신적 회복 정도를 바탕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며, 실제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장 정보
제27조 분리약물 의무해독 기간은 강제해독 결정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으로 한다. 만들어진다.
강제격리·해독 대상자는 3~6개월 후 사법행정기관 강제격리·해독시설에서 계속해서 강제격리·해독을 받게 된다.
전항의 규정을 시행할 자격이 없는 성, 자치구, 직할시는 공안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안기관의 경우 정부 강제격리·해독소에서의 강제격리·해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방지법" 제47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격리 약물치료 센터를 조기 해제하기 위해, 약물치료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격리약물치료의무결정권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격리·해독의 조기 종료 또는 강제격리·해독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인가기관이 강제격리·해독을 사전에 종료하거나 강제격리·해독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결정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가족, 소속, 등록되어 있거나 현재 거주하는 공안경찰서에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