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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체율법이란 무엇인가요?

이중체감법은 각 기간초의 고정자산의 연도별 감소분을 고정감가상각률에 곱하여 평균감가상각률의 2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최근 2년 순가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최근 2년 동안 매년 지불할 감가상각액을 구하고, 평균연수법을 사용하여 추정 순잔여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 2년 동안 두 번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고정 자산의 순 장부 가액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가속상각 방식과 비슷해 첫해에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중체감잔액법은 가속상각법의 일종으로, 고정자산의 서비스 잠재력이 초기에 더 많이 소비되고 후기에 더 적게 소비된다고 가정합니다. 후기 기간에는 감가상각비가 적게 발생하므로 감가상각률이 상대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중체감법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기초의 고정자산 순장부잔액(장부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과 이중 월감가상각률의 정액상각률을 이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중 체감법을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이 계산되는 고정자산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2년 이내에 추정 순잔존가치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남은 잔액을 균등하게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