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보험 보상 기준
업무상 상해보험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장애에 이르지 않음)에 대한 보상. 의료비, 입원 중 부상자에 대한 식비 지원, 일일 간병비, 업무 관련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2. 의료비, 부상자 입원시 식비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지원금, 장애수당,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3. 장례비, 일회성 재해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4. 직원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50(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 부양친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장례 수당은 전년도 통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6개월 동안;
(2) 부양가족 연금 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이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