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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대련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의 종합적인 이용 및 무해한 처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공중보건을 보호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축산업법, 축산업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하게 발전하고 농촌 진흥을 촉진합니다.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및 기타 법령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가축, 가금류 농장, 사육 집단, 전문 사육 가구, 개별 사육 가구의 사육 오염 예방 및 통제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서 “가축 및 가금사육에 의한 오염”이란 가축이 배출한 분뇨, 오수, 악취, 가축 및 가금사체 등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금류 사육. 제3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 및 통제함에 있어서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을 우선시하고 예방과 통제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종합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적 활용, 인센티브 및 지도를 실시한다. 제4조 시, 유관 구(시), 현 인민정부는 가축,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가축 오염 예방 및 통제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금류 사육과 폐기물의 종합적 활용도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진 인민 정부와 관련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관련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 인민정부가 파견한 행정 직능 기관은 허가에 따라 관리 구역 내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부문은 본 시 내 가축,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파견기관은 규정된 직책에 따라 지역 내 가축, 가금류 사육의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시, 관련 구(시), 현 인민정부의 농업농촌 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가축, 가금류 사육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며, 업무 범위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훌륭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발 및 개혁, 과학 기술, 산업 및 정보 기술, 공공 보안, 금융, 천연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수자원 문제, 시장 감독 및 도시 관리의 담당 부서 시, 유관 구(시), 현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가축, 가금류 사육에 따른 오염 방지 및 통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촌민위원회와 해당 주민위원회는 가축, 가금사육으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통제를 마을의 규례, 주민대회에 포함시키고 가축, 가금사육으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구역 내에서 가축,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중단하고 생태환경, 농업, 농촌 행정 부서,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7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협회는 업계의 자율성과 성실성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에게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정보, 기술,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가축 및 가금류 농장, 사육 공동체, 전문 사육 가구 및 개인 사육 가구는 가축 및 가금 사육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축 및 가금류 분뇨를 사용하며, 하수를 자원으로 삼아 법에 따라 무해하게 처리한다. 생태환경, 농업, 농촌 등 관할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다. 제9조 시, 관련 구(시), 현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폐기물 종합 이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예방 제10조 시, 유관 구(시), 현 인민정부의 농업농촌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목축업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및 구현 수준이 동일합니다.

목축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수용능력과 가축 및 가금류 사육오염 예방 및 통제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가축의 품종, 규모, 총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금류 사육은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시, 유관구(시),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가축 및 가금사육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실시를 받습니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생산 배치와 방지 목표, 임무 및 핵심 영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따른 오염 통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점 오염 통제 시설 건설과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포괄적인 이용 및 기타 오염 방지 조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축산업 발전 계획. 제12조 시, 유관 구(시), 현 인민정부는 <가축, 가금 사육 오염 방지 계획>에 따라 가축, 가금 사육이 금지된 지역을 편성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공공의. 제13조 가축, 가금류 농장, 사육 공동체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법률, 법규 및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4조 전문 가축 및 가금류 사육 가구와 개인 농민은 다음 지역에서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1급 식수원 보호 구역

(2) 명승지의 핵심 경관 지역,

(3)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완충 구역,

(4)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및 과학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5)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번식 금지 지역. 제15조 축산개발계획, 토지공간계획의 조정, 사육금지구역의 설정, 오염이 심한 가축의 종합적인 개선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가축 및 가금류 사육지를 폐쇄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관련 구(시), 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조직하여 가축,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