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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공공기관에서 무급 정직을 당할 경우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공무원과 행정직원의 무급정직 문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관리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만드는 문제.

1. 현재 공공기관은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직위배치 및 직위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채용, 경쟁을 통한 채용, 직무 기반 채용 및 계약 관리를 제공합니다.

2. 현재 국가·도·시에는 공공기관의 급여정지 및 휴직 처리에 대한 정책이나 표준화된 운영방식이 없다.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시범적 실시에 관한 인사부 의견 전달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 고시》에서는 "채용인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현재 무급휴직 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3. 무급 정지 기간 문제. 과거에는 급여정지 및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한 및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합의에 따라 이행되었다. 현재 정부 기관 및 기관은 더 이상 무급 업무 정지 절차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급 업무를 중단한 직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로 복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사직) 신청을 하고, 규정에 따라 사직(사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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