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사고 발생일 또는 판결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법률에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일반적으로 장애 발생일로부터의 계산은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믿어집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 판정일로부터 계산됩니다.
1.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기소일부터 계산되나요?
1.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기간은 18세까지로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3. 부양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장애 날짜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사법 관행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계산이 시작되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장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연 단위로 계산하는지, 일 단위로 계산하는지
1. 현행 사법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20년 동안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이 1년 더 늘어날 때마다 1년씩 줄어든다"는 연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양기간 계산이 연별, 월별 기준인지는 불분명하다. , 또는 일일 계산. 이는 실제로 실제로 불일치와 분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3. 부양가족의 연령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1.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도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세율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표준계산한다.
2. 부양가족의 생활비 산정 기준은 부양가족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이며, 장애 평가는 피해자가 근로 능력의 일부를 상실했음을 명확히 하는 기준입니다. 장애평가보고서는 소급효력이 없으므로 장애평가보고서는 장애판정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피해자가 법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손실된 임금을 2배로 배상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법행위법의 시스템 기능은 모순됩니다.
4. 부양가족의 연령은 장애발생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이는 손해배상을 위한 불법행위법제도의 기능적 입장과 일치하며, 부양가족의 가치지향성과도 일치한다. 법에 따라 법적 이익이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8조
부양자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과 해당 지역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 피부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까지 20년을 계산합니다. 피부양자가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산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