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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이후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 문제에 대해

회사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

1. 법정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면 향후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요일, 일요일에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향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휴일 , 10월 1일부터 3일은 법정휴일로 휴무해야 하며, 4일부터 7일은 토요일과 주말을 쉬는 날이므로 그 이후에 쉬는 한 초과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국경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사직한 경우 회사는 해당 월의 남은 날짜에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는 보상 휴가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보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