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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에 대한 사례 분석

1\초대. 2. 효과적이다. 3.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서면형식의 사용을 규정한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11조 서면 형식이란 계약서, 서신, 데이터 메시지(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및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을 의미합니다. 제12조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주소 (2) 대상 (4) 수량; 또는 보수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간,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유형의 기본 텍스트를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당사자들은 청약과 승낙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4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약자의 승낙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약자는 의사표시에 구속됩니다. 제15조: 치료에 대한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전송된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안내서, 상업 광고 등은 치료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상업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제16조 청약은 청약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특정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진입한 시간을 도착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들어간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있다. 청약의 철회 통지는 청약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제18조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제안 철회 통지는 청약자가 수락 통지를 보내기 전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제19조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하였거나 청약이 취소 불가능하다고 기타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명시한 경우 (2) 청약자가 청약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은 무효가 된다. (1) 청약 거절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 (2) 청약자가 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3) 승낙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제21조 승낙은 청약자가 청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2조: 약속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래 관습이나 제안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3조 승낙은 청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제안에 수락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조항에 따라 수락해야 합니다. (1) 제안이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즉시 수락해야 합니다. (2) 비대화 방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수락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24조 청약이 서신이나 전보로 이루어진 경우, 승낙 기간은 서신에 기재된 날짜 또는 전보가 전달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편지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날짜는 편지 우편 소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화, 팩스 등 신속한 통신방법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승낙기간을 기산합니다. 제25조 계약은 약속이 발효된 시점에 성립된다. 제26조 승낙통지는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약정은 거래관습이나 청약의 요구에 따라 약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본 법 제16조 2항의 규정은 약속 도달 시점에 적용됩니다. 제27조: 약속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승낙 철회 통지는 승낙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승낙 통지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제28조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초과하여 승낙을 발행한 경우 청약자가 승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제29조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약정을 발행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 약정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약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즉시 약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달리 수락하지 않는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제30조 약속의 내용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안을 받은 사람이 제안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 이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계약 내용, 수량, 품질, 가격이나 보수, 이행 기간, 이행 장소와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등의 변경은 청약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입니다. 제31조 제안 내용에 대해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을 약속한 경우, 제안자가 적시에 이의를 표시하거나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안에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제안, 계약의 내용은 약속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32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33조: 당사자들이 서신, 데이터 메시지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34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령인의 주된 영업소는 계약이 체결된 장소로 하며, 주된 영업소가 없는 경우 수령인의 통상적인 거주지는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합니다.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35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제36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37조 계약은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 제38조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시 임무를 발부하거나 국가 명령 임무를 발부할 경우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9조 표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면제 또는 면제 조항에 대해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표준조항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조항으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은 조항이다. 제40조 표준조항이 이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거나, 표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 경우,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제41조: 표준 용어의 이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제시하는 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표준 조항과 비표준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표준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42조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협상한 경우 (2) )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43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