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관의 감사 관할권 구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분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감사법' (이하' 감사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감사 관할권" 이란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각 부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 그리고 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정수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권한의 분업을 말한다. 제 3 조 감사기관과 파출기구는 감사법 및 본 규정에 명시된 감사 관할과 분업 범위에 따라 감사와 감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 범위는 감사기관의 재정, 재무예속 관계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구분은
(1) 재정, 재무관계가 중앙의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감사국 감사관이 관할한다. 재정, 재무관계는 지방에 소속된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방감사기관의 감사에 의해 관할된다. 재정, 재무 예속 관계에 따라 감사 관할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감사 단위, 그 국유 자산은 중앙부 감독 관리, 감사국 감사 관할에 속한다. 국유자산은 지방부처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감사기관 감사가 관할한다.
(2)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권을 차지하는 감사기관은 주식별로 감사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중앙단위가 차지하는 주식이 지방단위가 차지하는 주식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감사국 감사가 관할하고, 중앙단위가 차지하는 주식은 지방보다 작으며,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지방감사기관의 감사가 관할한다.
(3) 국가 건설 프로젝트 (기술 개조 프로젝트 포함), 업주제 시행, 감사 관할은 업주의 감사 관할과 일치한다. 소유주의 감사 관할권은 본 조의 제 1 항에 따라 결정된다. 업주제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중앙 및 지방 * * * 과 함께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는 앞의 두 규정에 따라 나뉜다.
(4) 국세, 관세 시스템 및 성급 (계획단열시 포함, 하동) 재정 결산은 감사국 감사의 관할하에 있다. 성급 재정예산 집행 상황은 감사국과 성급 감사기관이 감사한다.
(e) 국유 기업 사업 단위가 설립한 경제실체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6) 중앙통차통이나 대출지원협정에 따라 감사국이 감사해야 하는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대출, 지원금 항목은 감사국 감사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7) 중앙기관이 호스팅된 지방의 각종 자금 (기본) 금을 납부하고 징수하며, 중앙단위에서 발생한 재정수지는 감사국이 감사를 책임진다. 지방단위에서 납부하고 대리 접수하는 중앙부의 각종 자금 (기금) 은 지방단위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로 지방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제 5 조 감사국 전문감사사와 파출기구의 감사분업은 감사역량과 감사 임무에 부합하며 감사업무 효율을 높이고 감사자원을 절약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감사서 전문감사사 직사부는 국무원 각 부처, 직속 기관, 사무기관, 사업단위, 사업단위
(2)
(3) 감사국 주재 지방특파원 사무소는 주 (직할시) 및 인근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본 조 제 1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중앙 기타 감사기관을 분분분감사한다. 제 6 조 감사국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지방감사기관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감사기관을 감사하며, 이미 감사 관할 범위와 감사분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제 7 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중대 감사 사항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상급 감사기관은 해당 감사 관할 범위 내의 일부 감사사항을 하급 감사기관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국가 중대 기밀을 포함하는 군품 과학 연구 생산 단위는 감사국 전문 감사부에서 감사한다. 국방과공위 감사국은 국방과학연구시험비, 군사고기술경비, 특별공사경비 등 전문자금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국 관련 전문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 9 조 감사국은 본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감사국 기관의 각 전문 감사사와 파견 기관의 감사 분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제 10 조 감사기관 간에 감사 관할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 * * 와 같은 상급 감사기관에 보고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군체계의 감사 관할 범위는 중국 인민해방군 감사국이 확정하여 국가감사청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제 12 조이 규정은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