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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휴가 규정

고온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당일 야외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7도에 도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온이 40도 이상 40도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 총 6시간을 초과하여 야외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며, 연속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 온도 기간 중 3시간 이내에 실외 작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3 일일 최대 온도가 35도를 초과하고 37도 미만에 도달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대교대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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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할 경우,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자격 의사의 진찰을 거쳐 고용주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휴가를 받은 의사는 병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직원은 고용주의 규정에 따라 병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휴가 절차를 처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신 후 구두로 퇴원을 요청하신 후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섭씨 35도 이상의 고온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섭씨 33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총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