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비와 유지관리비는 '특별적립금' 계좌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요?
(1) "기업 회계기준 해석 제3호"(이하 해석 제3호라 함). 해석 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위험 산업 기업이 인출한 생산 안전 수수료는 관련 제품의 원가 또는 경상 손익에 적립되어야 하며 "특별 적립금" 계정에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추출된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 지출인 안전 생산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 적립금은 직접 상쇄됩니다. 기업이 추출된 안전 생산 비용을 사용하여 고정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건설 진행 중" 계정을 통해 징수되고 안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의도된 사용 가능 상태에 도달할 때 고정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동시에 고정자산의 형성원가는 특별적립금을 감소시키고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합니다. 이 고정 자산은 향후 더 이상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특별적립금" 계정의 마감잔액은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항목 중 "적립: 자기주"와 "잉여적립금" 사이에 "특별적립금" 항목이 추가되어 반영됩니다.
'기업회계기준' 시행 이후 생산안전비 회계처리에 관한 관련 부서 규정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고, 회계담당자들은 헤매고 있다. 3번 설명에서는 생산안전비용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명세서의 확인 및 제시는 공정하게 처리되어 운용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양한 작업의 결과가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답변'은 상장회사에서 발생하였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안전생산비용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안전생산비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 간의 일시적 차이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안전생산비의 발생 및 사용으로 인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영구차이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