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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전 표준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

전기요금 표준에 관한 국내 법규는 '전기법' 제41조입니다. 전기 판매 가격은 정부 가격 책정, 통합 정책 및 계층적 관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력판매가격은 전력구매비용, 송배전손실, 송배전가격, 정부자금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가격결정방식은 단일전력가격과 2부분 전기요금으로 구성된다.

'전기법' 제41조에서는 전기판매가격의 종류에는 분류전기가격과 사용시간전기가격이 포함되며, 판매전기가격은 전기요금과 동일한 전기요금 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전력망에서 동일한 전압 수준과 동일한 전력 소비 범주입니다.

분류요금제는 사용자의 전력 소비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대별 전기요금이란 성수기와 건기의 일별 전력 소비량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성수기와 건기의 전기요금 차등과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 가격 관리의 기타 요소:

정부 각급 가격 당국은 판매 전기 가격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송배전 분리 이전의 전력 판매 가격은 국무원 가격 부서에서 결정했으며, 송배전 분리 이후의 전력 판매 가격은 성 인민 정부 가격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 성의 경우 국무원 가격국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 가격당국은 판매전력가격을 책정하고 조정할 때 전력규제당국, 전력산업협회, 관련 시장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정부 가격부는 주택용 전력판매가격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 - 전기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