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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

가석방이란 수감자가 형을 선고받은 기간 동안 품행이 양호하거나 재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 석방되는 형집행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 가석방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석방을 신청하는 수감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1. 신뢰 부족: 수감자들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가석방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을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량하게 행동하더라도 가석방 자격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2. 지식 부족: 일부 수감자는 가석방 제도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석방 자격이 있는지 또는 신청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처벌 심리학: 일부 수감자들은 형을 선고받는 것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4. 지원 부족: 수감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때 주택, 고용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는 이러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없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두려움과 불안감: 일부 수감자들은 사회 복귀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차별을 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가석방 신청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석방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신뢰 부족, 지식 부족, 징벌적 사고방식, 지원 부족, 두려움,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신청 건수를 늘리기 위해 사법 제도는 수감자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수감자들이 가석방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2012년 개정):

제3장 형벌의 집행

섹션 4 감형 및 가석방 제32조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법률이 정한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도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을 권고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추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결정서 사본은 인민검찰원에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