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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혼 항소

법적 분석: ① 당사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②항소이유에는 1심 인민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률적용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기재하고, 1심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실, 이유, 증거를 포함하여 이에 근거한 사실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인스턴스 절차. 항소 요청에는 원래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이혼에 참석해야 한다. 이혼등록은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