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양비 환급 정책
사회부양비 반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퇴직연령에 이르면 현지 정책에 따라 납부한 사회부양비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사회부양비를 납부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현지 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상속인이 납부한 사회부양비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회보험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부양비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의 일부일 수 있다. 개인과 단위는 상응하는 사회보장 대우를 받기 위해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 부양비를 납부할 것이다.
2, 연금: 퇴직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에는 사회 부양비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근무 기간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부양비로 받을 수 있다.
3, 사회지원: 경우에 따라 사회부양비도 사회원조의 일부로 빈곤인구, 장애인, 고아노인 등 특수집단의 생활과 부양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회부양비 신청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조건:
1, 경제적 어려움: 일반적으로 사회부양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제한과 빈곤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특수단체: 사회부양비는 장애인, 고아노인, 홀어버이 가정 등 일부 특수그룹을 대상으로 특별 부양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연령 제한: 일부 사회부양비에는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제도에서는 지원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족 상태: 일부 사회부양비는 가족 수, 소득 등 지원자의 가족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지역, 국가 및 특정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사회 보장 기관, 사회 지원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정책 규정 및 운영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