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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2010)

1.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재단,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가 있는 개인공상가구(이하 사용자라 칭함)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위(이하 직원)

"중화인민공화국* **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및 기타 직원 중국 영토 내의 조직과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근로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제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별로 차등 요율을 결정하고, 업무 관련 재해 위험도의 사용을 기준으로 각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요율 수준을 결정합니다. 상해 보험료, 업무 관련 상해 발생률 등. 업종 차등요율과 업종 내 요율 수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3.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 모든 조정 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산업별 보험료 차이 조정 방안을 신속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및 업계 내 보험료 요율을 발표하고 이를 발표하기 전에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4. 제10조에 세 번째 문단으로 다음 항이 추가됩니다.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 5. 제1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산재보험 기금은 점차적으로 주 차원에서 조정될 것입니다. 6.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산업상해보험 기금은 산업상해보험 급여, 노동능력 평가, 산업상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특별재정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 및 법령에 규정된 홍보, 교육 및 기타 비용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해 기타 규정된 비용 지불.

“업무상 재해 예방비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 위생 행정, 생산 안전과 관련하여 국무원 사회 보험 행정 부서가 규정합니다. 국무원의 감독 관리 및 기타 부서.

“어떤 단위나 개인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공간의 건설 또는 개조, 상여금 지급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제1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8. 제16조 개정: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다. 업무 관련 부상:

“(1) 고의적 범죄;

“(2) 음주 또는 약물 복용;

“(3) 본인 - 신체 훼손 또는 자살.” 9.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 확인에 대한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는 직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 및 직원의 단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관리 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의 경우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이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동안에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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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입은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 보험 행정 부서 직원 결단력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10. 제2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규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 평가위원회가 재평가 및 재평가를 수행하는 기한은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은 본 조 2항의 규정을 시행한다. 11. 제29조가 제30조로 변경되고, 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부상당한 직원은 반드시 조정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국외에서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에 드는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준수하면 자금을 지원합니다. 12. 제31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상해를 확인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행정 재심 및 행정 소송 중에 중지되어서는 안됩니다. 13. 제33조가 제35조로 변경되고, 첫 번째 단락의 항목 (1)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 1급 장애는 개인 급여 27개월, 2급 장애는 개인 급여 25개월, 장애 3급은 개인 급여 23개월, 장애 4급은 개인 급여 21개월입니다.”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14. 제34조가 제36조로 변경되고, 첫 번째 문단의 (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5급 장애는 개인 임금 18개월, 6급 장애는 개인 임금 16개월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 관계가 해지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