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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은 본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1. 위임장 작성시 위의 본인은 본인을 말하며, 수탁자는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 즉 수탁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2. 고객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고객의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의 법적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은 어떤 이유로든 위탁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수탁자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권리와 이익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위임장에 명시된 법적 권리와 이익 내에서 수탁자가 수행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민법통칙 제65조에 따라 민사법률행위의 대리행위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서면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사항, 권한 및 기간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수권이 불명확한 경우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며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