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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은 본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 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제57조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1) ) 실제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과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2) 위법행위의 경우; 경미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위법행위가 범죄로 의심될 경우 사건은 사법기관에 이관된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절차의 법적 절차가 되었으며, 그 근거는 행정처벌법(제57조) 외에 “임시규정”도 있다. 국무원이 공포한 주요행정의사결정절차'(국무원령 제713호). '조례' 제3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주요 행정결정은 집단토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이와 같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의 장이 집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하며,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집단적으로 논의·결정해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르면 집단 논의 기간은 매우 명확합니다. 집단 논의는 조사가 끝난 후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 집단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수사를 마친 뒤에야 관련 당사자들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행정처벌법 제40조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행정기관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전제조건이자 기초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결정보다 집단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처벌 결정은 복잡하거나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집단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책임을 반영하여 집합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정식 처벌결정이 내려진 이후 집단토론을 진행한다면, 집단토론은 처벌결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 법제를 마련하려는 본래의 의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7조는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사람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실제로 행정 처벌 대상인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사건의 심각성과 특정 상황에 따라

(2)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행정 처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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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행위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법 당국으로 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