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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조정과 행정조정의 차이점

국민조정과 행정조정은 분쟁해결의 성격, 시행대상, 법적 근거, 효과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다양한 성격

국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관 하에 국가법, 규정, 규칙 및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적 자율적 활동이다. 기본적으로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 설득하는 활동입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성격은 행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다양한 실행 주체

인민조정위원회의 책임 하에 있으며, 그 위원은 주로 대중에 의해 선출되며 어떠한 수준의 정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대중과 민속적 성격. 행정조정의 주체는 국가행정기관, 주로 정부나 그 산하기관이며, 그 조정행위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3. 다양한 법적 근거

국민조정은 주로 '인민조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들 법률은 주로 조정의 자발성, 적법성,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조정은 주로 행정재심의법, 행정소송법 등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에는 행정조정의 절차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다양한 효과

사람의 중재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민사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효과는 양측의 자발적인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일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의식적으로 이행할 때 행정분쟁을 종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일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합의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민조정과 행정조정은 성격, 시행대상, 법적 근거,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적 자율적 활동으로 주로 인민조정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합의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띤다. 행정분쟁은 주로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합의된 내용은 행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3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인민조정위원회 민사 분쟁을 조정할 때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음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조정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조례'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 기관은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률에 규정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행한 특정 행정 행위에 불만이 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행정적 보상 또는 행정적 보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