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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광고 출시에 대한 임시 조항

법적 분석: 1996년 12월 30일에 식품 광고에 관한 임시 규정인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명령 제72호가 공포되었고, 12월 3일에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명령 제86호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 1998.

2019년 12월 2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21호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광고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출시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식품광고 게재에 관한 잠정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식품광고에는 일반식품광고, 건강식품광고, 신자원식품광고, 특수영양식품광고가 포함된다.

건강식품이란 특정 건강 기능을 갖고 특정 집단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을 말합니다.

신자원식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 개발, 도입된 품목 중 식습관이 없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섭취하는 품목으로 식품의 기본요구량을 충족하는 식품을 말한다.

특수영양식품이란 특정 특정 집단의 영양적 필요에 맞춰 식품 중의 천연 영양소의 조성과 함량 비율을 변경한 식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