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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RMB 60,000~RMB 100,000입니다.

RMB 60,000~RMB 100,000 범위의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되는 의료비 2. 손실된 업무 수당 3.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과 간병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 교통비는 실비로 계산됩니다. 지방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을 기준으로 식량 지원 기준이 결정됩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장애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장애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8.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합리적인 요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에 대한 법적 정의:

1. 경미한 상해의 개념: 법률상 경미한 상해는 일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및 업무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판정 기준: 경미한 부상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법의학 전문가가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부상 위치, 부상 정도 및 회복 상황

3. 경미한 부상과의 차이점: 경미한 부상과 경미한 부상의 차이는 부상의 심각성과 결과에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및 업무 능력에 특정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법적 결과: 경미한 부상이라도 부상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민사적 보상이나 형사적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산하면 경상배상금 6만~10만위안에는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입원식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장애 보조기구 비용을 포함한 8가지 비용은 실제 지출뿐만 아니라 보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기준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등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