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최신 교통사고 보상기준
1. 의료비: 청구서에 따름. 2. 근로손실수당 : 실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 3. 간병비 :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부양인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영양비 : 20-40/일 × 영양 기간. 5. 운송비 : 영수증에 따릅니다. 6. 숙박비 : 발생한 합리적인 실비. 7. 입원식량보조금: 20위안/일×입원기간. 8. 재물손해비용 :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 의류, 휴대전화 등의 손해. 9. 감정 수수료: 영수증 포함. 10. 변호사 비용: 영수증에 따라 다름. 11. 장애보상: 60세 이하, 도시: 인민폐 × 20 × 장애계수, 농촌: 인민폐 × 20 × 장애계수.
법적 근거: 타인을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79조에 따라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