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상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제조사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 후 재포장하는 행위, 재포장된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화장품을 분리한다는 것은 원래의 화장품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량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2차 오염을 일으키기 쉽고 소비자의 얼굴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불법소득, 불법조업 화장품을 몰수당하게 되며, 최소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가 관련되면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 화장품 신규원료의 등록자 또는 신고자가 이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규원료의 사용 및 안전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증을 취소한다.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이 취소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