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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퇴학을 당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산시 () 성 참수중학교 고 2 학생 장모 () 가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에게 들켰고, 학교에서 장모 () 에게 퇴학 처분을 강요해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P > 가 인터넷과 언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산시 () 성 참수중학교 219 급 (고 24 반) 남학생 장모씨였다. 학교에서 공개한 처분결정은 이 남학생이' 22 년 9 월 25 일 아침 3 교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핸드폰을 놀다가 선생님께 들킨 것' 과' 확인 후 휴대전화가 본인소유인 것' 을 근거로 했다. < P > 는 지난 9 월 28 일 오후 산시 () 성 상로시 () 상수현 교육청 () 이 펑파이뉴스 () 에 응해 교육국이 이를 알게 되자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개입했다. 현재 교육국이 학교, 학부모, 학생을 조율하면서 학교는 퇴학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학생은 집에 돌아가 며칠 동안 반성한 뒤 돌아와 수업을 계속했다. < P > 확장 자료 < P > 전문가 의견

21 세기 교육연구원장 웅병치 분석,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첫째,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로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퇴학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칙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학생, 학부모가 교칙을 제정할 때 모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퇴학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학교는 교칙에 따라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많은 학교의 교칙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과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 P > 둘째, 국가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칙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종종 경영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학교들은 퇴학 수단만 쓸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규칙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이 자각적으로 규칙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 < P >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휴대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학생의 자주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며, 금지는 금할 수 없다. 잠시 금지해도 일단 제한환경을 벗어나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인민일보-산시 고교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퇴학을 당한 뒤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