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만 즉시 집행되지 않고 2년 후에 집행된다는 뜻이다. 2년 사형집행유예에 대한 승인권자는 고위급이다. 법원, 사형 집행유예 2년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된다. 사형 선고는 2년 동안 유예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2년 후에 사형이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처리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범인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고의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이후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이다.
소위 고의범죄란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하여 고의적인 살인, 강도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사형집행유예기간 중에 중대한 공적을 행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형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다. 15년이 넘지 않고 20년이 넘지 않습니다.
소위 공로란 중대한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타인이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산과 생명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한 사람,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 그 밖에 국가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사형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자가 고의로 범죄를 범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인민의 승인을 받아 사형을 집행한다. 법원.
소위 고의범죄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고, 형이 선고된 곳의 중급인민법원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달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고의범죄를 구성하는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최고인민법원 또는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사형을 집행한다.
유예제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징역 2년의 조건
1. 가해자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범죄는 사형에 처할 수 없으며, 사형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복한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는 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명백한 지적 장애가 있거나 피해자 자신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이 만료된 후 고의로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될 수 있다. 무기징역,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2년 동안 또 다른 고의적 범죄를 범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사형이 집행된다.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단위는 관할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 승인을 위해 사건을 지방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형집행유예는 우리나라 형법상 독특한 형벌제도이다. 이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지만 즉시 처형할 필요가 없는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형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제도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사망자를 줄이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부 범죄자에게 회개하고 새 입장을 취하고 감형을 구할 수 있는 최종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적을 분열시키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교화하는데 유익하며,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인민법원은 248조에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년 집행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9조: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다음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입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항소 또는 항의되지 않은 판결, 판결
(2) 최종 판결 및 판결;
(3)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 선고 및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 집행 유예 2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50조는 사형을 집행유예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가 없으면 종신형을 감형한다. 2년 만료 후 징역형,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2년 만료 후 범죄를 고의로 범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징역 25년으로 감형됩니다. , 고의적 범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형을 집행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사형이 유예됩니다. 집행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뿐만 아니라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조직폭력범죄, 인민법원은 범죄의 정황,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감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