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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산에서 교통사고로 실직한 에스코트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탕산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실직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탕산 교통사고 시 유급 에스코트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 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간호 직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유휴 임금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간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 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병인은 원칙적으로 1명으로 하며, 간병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간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간호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제20조: 근로 상실 수당은 피해자의 근로 상실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실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직장을 잃는 경우, 직장에서 손실된 시간은 장애가 해결되기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임금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항소법원이 소재했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근로시간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현지 노동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간호사에 대한 보수 기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간호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인 보조기구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관련 바우처는 진료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식량지원금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량지원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피해자가 꼭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에게 실제 발생한 숙식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한다. 피해자.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교통사고는 사고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안심하고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보험금 상환 외에도 동행인의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스코트가 모든 일을 원한다면 보수는 이전에 일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을하지 않으면 현지 평균 급여 만 참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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