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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회보장에 관한 우리 나라의 규정은 무엇인가요?

우리 나라의 직원 사회보장 규정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은 사용자가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원 사회보장 규정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의무보험으로서 노동관계를 맺은 모든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노동법 제16조는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법" 제72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58조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그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고용주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적 고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 보장 번호를 설정합니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식별번호입니다. 「근로계약법」 제38조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과의 노동계약은 해지되어야 하며, 공장은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1개월 급여 비율로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의 반을 지급합니다. 사회보험료 등 체납금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납부한다. 또한, 기업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업이 미납된 사회보험료만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정보: 5개 보험과 1개 기금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출산보험은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개인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대 보험'은 법정이지만 '1펀드'는 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노동 및 보장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수습 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다양한 사회 보장 기여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도 근로관계 기간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에도 적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관계가 성립되거나 형성된 날로부터 두 번째 달부터 신규 직원에 대한 주택 공제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입금기준은 첫 달 급여 총액이고, 입금비율은 단위별로 결정되는 입금비율이다. 노동계약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노동법 제72조와 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우리는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우리를 위해 5가지 사회보험과 1가지 주택기금을 지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불 조항이 없으면 노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