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헤이룽장성에서 한 여성이 기숙사에서 일하던 중 잔인하게 침입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많은 기업이 검역과 재택근무로 인해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했다.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차이위안도 그중 한 명이다. 2020년 6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Chai Yuan은 고용주로부터 재택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6월 18일 오전 11시경 Chai Yuan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WeChat을 통해 상사에게 업무 요약을 보냈습니다. , 오후 9시 14분, 헤어질 시간이 되자 차이위안의 리더는 차이위안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차이위안으로부터는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틀 전인 6월 16일 저녁, 경찰은 차이위안의 동네에서 발생한 대형 범죄 사건에 대해 현상금 2만원을 제시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수집하세요. Chai Yuan의 리더가 Chai Yuan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Chai Yuan의 부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채위안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난 뒤 채위안은 활력소 없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채 발견됐다. 손짓.
이후 차이위안 소속 부서는 2020년 9월 2일 다칭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무상 상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가 개인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Chai Yuan의 업무와 교차점이 없으며 Chai Yuan의 직무 수행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hai Yuan의 아버지는 불만을 품고 흑룡강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흑룡강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다칭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이위안의 아버지는 다칭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과 헤이룽장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을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은 2021년 5월 28일에 열렸지만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인 채위안이 안타깝습니다. 이 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정의는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의자는 차이위안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차이위안은 재택근무를 하며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차이위안이 도주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누군가가 재택근무 중 사망한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동안 사망하는 것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결정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