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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 형사 부수 민사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형사판결 발효 후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이미 민사소송이며, 더 이상 형사사건에 부수되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재심 여부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정한 사정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률 조항:

'형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89조: 부수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제기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집행은 불가능하다. 판결이나 판결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179조: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해야 합니다. (1) 신청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원판결 또는 판결,

(2)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함,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됨

(4)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사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 심문되지 않았습니다.

(5)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을 자체적으로 심리하고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위한 서면 신청을 했으나 인민법원이 조사 및 수집을 하지 않은 경우

(6) 원심 판결 또는 법률 적용에 있어서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7) 법규 위반, 관할권이 잘못된 경우,

(8)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적이거나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할 법관이 스스로 기피하지 않은 경우

(9)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대리되지 않은 경우 그를 대신하는 당사자 또는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 자신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하는 경우

(11) 소환 없는 불이행 판결

(12)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이 청구를 생략하거나 초과합니다.

(10) 3) 다음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올바른 판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수수, 사익을 위한 배임, 법을 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은 법원은 재심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