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조항
법적 분석: 보증기간 동안 보증재산이 훼손, 멸실, 수용되는 경우, 보증재산 보유자가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보상금 또는 보상금 등도 인출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의 권리가 물질적, 인적 담보로 보장되고,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실현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제공해야 하며,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먼저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물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청구를 실현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제공한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회복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86조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채무 또는 당사자들이 담보 이익의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담보 재산에 대한 지급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제387조 채권자가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이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보증은 본 법률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88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 및 채무계약의 하위계약입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89조 담보권의 담보범위에는 주채권의 권리와 이익, 청산손해배상금, 담보재산유지비용, 담보권실현비용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390조: 보증기간 내에 보증재산이 훼손, 멸실, 수용된 경우 담보재산 보유자는 받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배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보상금 또는 보상금 등도 인출될 수 있습니다.
제391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가 서면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도록 허용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92조: 보증채권자의 권리가 물리적, 인간적 보증으로 보장되고,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물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을 제공한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회복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39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권은 소멸된다:
(1) 주채권권은 소멸된다.
( 2) 담보권의 실현,
(3) 채권자가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4)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보권이 소멸되는 기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