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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업체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접판매업체를 신청하려면 직접판매업 허가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직접판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자는 사업이 양호해야 합니다. 신청 전 5년 연속 사업을 했으며, 주요 불법 사업 운영 기록이 없으며, 외국 투자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접 판매 활동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납입자본금은 8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예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4. 규정에 따라 정보보고 및 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직접판매관리조례' 제9조 신청자는 성, 자치구, 자치구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 상무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는 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 승인되면 국무원 상무부에서 직접판매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발급한 직접판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국무원 상무부서는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심사, 발급할 때 국가 안보, 사회 공익, 직접 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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