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프로젝트 산정 기준 및 주요 상황 손해배상 책임 비율
허난성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프로젝트 계산 기준 및 주요 상황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허난성 고등부에서 발행한 허난성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프로젝트 인민법원 고시 《주요사건(심판)손해배상 책임비율 산정기준 및 책임비율》에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필요한 증거, 책임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요 상황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대한 자세한 계산 기준과 예를 제공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조사 및 연구를 제공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영양비, 장해배상금,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영양비는 실비에 따라 계산되며,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1. 보상 범위 및 기준.
(1) 의료비
1. 진료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 입원비, 처방전 식별.
2. 필요한 경우 법의학 의사에게 신원 확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역치료병원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나 침해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병원을 말한다.
3.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에 착오가 없는 한 먼저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료과의 승인 없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가 동일한 과목을 반복하여 검사하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특별히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차 검사비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단 전 검사 비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가 없이 피해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기타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해자가 정말로 입원이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퇴원 통지 후 고의로 퇴원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와 무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입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구제적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6. 소송과정에서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 외에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치료에 대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한 경우, 일회성 지급으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일실실수당
1. 일실실수당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실실수당 = 일실수입(일/월) /년) * 근로 상실 시간 ;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 상실 수당 = 근로 상실 시간(일) * 지난 3년간 평균 소득 수준(일/위안); 고정 수입이 있고 지난 3년간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음: 근로 손실 수당 = 근로 시간 손실(일)*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일/위안).
2.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피해자의 근로 시간 손실과 소득에 따라 상황이 결정됩니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3. 임금 손실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1) 임금 손실에는 임금, 자금, 수당,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2) 근로 손실 수당에는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3) 보상 기준은 소득의 "실질적 감소"(차액 보상 원칙)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피해자가 상실한 사업상 이익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업 운영상의 이익은 단순히 사업자의 노동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장비, 조직 관리, 지적재산권 등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효과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사업 또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은 근로손실비로 보상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조항을 참조합니다. 8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간병인원과 간병기간을 결정합니다.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수준,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인력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 간호인력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십년이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4) 입원식비
1. 입원식비의 개념
입원식비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식량지원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가 필요하며, 해당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비용을 보상합니다. 입원급식비와 도로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고책임의 일부이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입원식비 지원금 산정식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입원식비 지원금 산정은 주로 교통사고 발생 장소 국가기관 직원의 출장식비를 기준으로 한다.
소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말한다. 입원식비에 대한 보상은 입원기간 동안의 식비에 한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나 병원 구조에 있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산식은
입원식비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지원 기준(위안/일) × 일수 병원
(5) 영양비
영양비는 부상당한 신체의 필요를 일반적인 식사 섭취로는 충족시킬 수 없으나 신체를 보충해야 하는 피해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식단이 아닌 영양보충제를 함께 섭취하세요.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영양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심각한 부상이나 식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부상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 병원에서는 특별 영양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비는 일반적으로 하루 20-40 위안입니다.
영양비 결정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부상이 명백히 경미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경상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비를 보상하며, 보상기간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로 한다.
영양비 산정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견에는 추가 영양 섭취가 필요한지, 영양 섭취가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견은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전제조건입니다. 의료기관의 영양학적 의견은 필요에 따라야 합니다. 영양의견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조치료로 추정되는 영양에 대해서는 영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영양비 산정식 : 영양비 보상금액 =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한 영양비 보상 기준도 지역주민 평균 생활비의 40~60%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영양을 늘려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1) 외상이나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은 사람(일반적으로 400ml 이상); >
(2) 노인, 허약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
(3) 부분 또는 전체 위장 절제, 간 파열 또는 부분 절제, 췌장 파열 또는 부분 또는 부분 파열과 같은 소화 시스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완전절제술;
(4) 기타 사유로 소화흡수 기능이 정체된 자
(5) 쇼크 등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하고 비강공급이 필요한 자 , 식물인간 상태, 실신
(6)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