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공제빠른 계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세금 간편계산 공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세 간편계산 공제란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입니다. 세율표의 이전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과세소득과 해당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편계산공제란 과도한 누진세율로 납부할 세액을 직접 공제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값은 다양한 소득 범위에서 세율이 인상된 후 조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세 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하는 경우 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 소득에 직접 곱한 다음 해당 간편 계산 공제액을 빼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납부한 개인 세금 금액.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1. 개인소득세 기준액: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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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소득: 기준액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3. 세율: 과세 소득에 따라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4. 빠른 계산 공제: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 계산 시 미리 설정된 공제 번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세율 등급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5. 납부세액 :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서 간편계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요컨대 개인세 간편계산 공제는 개인소득세 계산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고안된 공제방식으로, 세율표의 누진구조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통해 납부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미리 설정된 공제액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 부담 분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소득에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수소득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