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신청 방법
개인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출원합니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받은 후 18개월간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3.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발명특허증이 동시에 발급 및 등록됩니다.
특허 신청 필수 조건:
1. 즉, 신청인이 특허권자이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2. 자료가 완전해야 합니다.
3. 즉,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즉, 특허는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요청서, 설명 및 요약서를 제출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및 기타 문서.
요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초록에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기술적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요청된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및 창작물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