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순회법원 접수범위
1,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이다.
2,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상사건
3, 고등인민법원의 제 1 심 행정이나 민상사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
4,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 조정서 재심 신청 사건
5, 형사 항소 사건;
6, 법에 따라 권한을 정하여 재심 사건을 제기한다.
7, 고등인민법원의 벌금,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건
8, 고등인민법원은 관할권 문제로 최고인민법원에 판결하거나 결정한 사건을 신고한다.
9, 고등인민법원은 연장 심사 비준을 신청했습니다.
1, 홍콩, 마카오, 대만 민사 및 상업 사건 및 사법 지원 사건;
11,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원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이다. < P > 순회 법정과 일반 법정의 차이:
1, 순회 법정의 법관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2, 법관이 법정에 상주하지 않고 순회법원의 법관이 유동성이 강하고, 배합에 엄격한 조합관계가 없어 순회법정이 사건 심리에 대한 공정성과 경향성을 보장했다.
3, 일반 지방법정보다 지방당정에 제약이 적고 사건 처리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더욱이, 법정장 등 행정 특징이 뚜렷한 직무 설정이 없기 때문에 법관 독립의식, 평등의식이 강하고, 법정 내무, 행정업무는 비법관 관리 행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행정본위가 아닌 법원 법관 본위의 특징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
4, 관할 구역 내에 재판 장소가 있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모두 대중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법원의 재판기관에 속해 법원의 이름으로 사건을 재판하다. < P > 요약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할 일부 사건을 순회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것은 대중을 크게 용이하게 할 것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순회법원 심리사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P > 제 3 조 < P > 순회법원 심리나 순회구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할 < P > (1)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 < P > (2)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상사건 < P > (3) 고등인민법원의 제 1 심 행정이나 민상사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 < P > (4)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 조정서 재심 신청 사건
(e) 형사 항소 사건;
(6) 법에 따라 권한을 정하여 재심을 제기한 사건; < P > (7) 고등인민법원의 벌금,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건 < P > (8) 고등인민법원은 관할권 문제로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거나 결정한 사건을 보고한다. < P > (9) 고등인민법원은 연장 심사 비준을 신청한 사건을 신고했다. < P > (1)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민사 및 상업 사건 및 사법 지원 사건; < P > (11)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원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이다. < P > 순회 법정은 법에 따라 순회구 내 최고인민법원에 제기된 편지 방문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