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경매법
법적 주체:
시작 가격이 3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 가격은 10,000위안이며 시작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1‰로 보상됩니다. 최대 한도는 50,000위안입니다. 시작 가격이 1,000만 위안에서 2,000만 위안 사이인 경우 기본 수수료 가격은 5,000위안이며 시작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1‰로 보상되며 최대 한도는 30,000위안입니다. 시작 가격이 1천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기본 수수료 가격은 2,000위안입니다. 시작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1‰로 보상되며 최대 한도는 10,000위안입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 나온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적 객관성:
'대법원의 민사집행에 따른 경매 및 매매된 재산에 관한 규정' 제32조 경매가 완료되면 경매대행업자는 매수인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거래 가격이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수수료율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수수료율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천만 위안 이상인 경우 수수료율은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억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수수료율은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억 위안은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경매대행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계획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경매대행기관 이외의 사유로 경매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경매수수료가 철회된 경우 경매대행업체가 경매에 소요한 정당한 비용은 집행대상자가 부담한다.